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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gilent Technologies의 Gas Chromatograph에 장착된 ECD (Electron Capture Detector)는 내부에 방사성 동위 원소 Ni-63을 밀봉 선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
모든 방사성 동위 원소는 원자력법 제 65조에 의하여 정부에서 엄격히 규제 및 관리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영인 과학은 업계 최초로 원자력법 제 65조에 의한 밀봉 선원에 대한 판매 허가 (제13-71-00호) 및 설계 승인 (설계 승인 번호: MOST2.71RI001.00)을 받았습니다.
모든 밀봉된 방사성 동위 원소를 (ECD) 사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반드시

양식보기
관련된 민원서식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이버방사선안전정보센터(http://rasis.kins.re.kr)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또한 고객님의 모든 민원에 대한 서류 접수는 반드시 고객님이 직접 작성하여 접수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위임하여 민원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고객님께서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, 고객님의 사용 중 불이익이 (원자력법 제 120조, 과태료 300만원)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인 과학의 안전 관리 대행 업체인 가온원자력의 협조를받아 고객님에게 안내하는 내용 입니다.
고객님의 업무는 특정 업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.
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증
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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